사기죄 성립여부, 처음부터 공사를 완공하거나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 인정할 명백한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7-18 14:03


피의자 A씨는 이미 부채가 10억 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사우나를 개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우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돈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우나의 지분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6회에 걸쳐 총 7억 3316만원 상당의 현금과 가구를 교부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대표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A씨가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채가 있기는 하나, 약 34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호텔과 사우나 공사가 완공되었고, 영업을 개시한 사실 등에 비춰 자금 부족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완공하거나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변론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마땅히 해야 할 조치하지 않는 부작위도 사기죄 성립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형사사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피의자의 기망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결혼사기의 경우에는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상대를 기망하여 결혼패물이나 비용 등의 금품을 사취하였다면 결혼사기에 해당된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여기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언어이든 동작이든 상관없으며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것도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폭스바겐이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사기죄 성립여부 꼼꼼히 따져야… 기망이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 행해질 필요는 없어

또한, 김 변호사는 “과대광고의 경우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송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기망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시 말해 기망이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 행해질 필요는 없으므로 일례로 아내를 속여서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만일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뒤집어썼다면 인정에 호소하기보다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죄 성립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증명할 내용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