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으로 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신종 금융사기 기승

입력 2016-07-15 15:59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노린 신종 금융사기 기법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피해 사례를 종합하면, 사기범들은 파밍(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사용자가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얻어낸 뒤 온라인 상품권 판매자에게 접근해 피해자 계좌의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이전에는 파밍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면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한 뒤 인출책을 시켜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빼내도록 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범행방식이었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자 '상품권깡'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비슷한 금융사기가 최근 8건이나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리고 파밍과 상품권 판매자를 상대로 한 신종사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