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유부녀 여경과 총경이 불륜?” 찌라시 확산된 까닭은?

입력 2016-07-14 00:00


'미모의 여경과 총경이 청사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적발됐다'는 괴소문과 관련해 피해 여경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모 경찰서 소속 A 경장(여)이 지난 12일 '모 총경 및 간부들과 불륜 관계라는 찌라시가 카카오톡 메시지, 정보지 등을 통해 경찰 사이에 확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밝혀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괴소문이 최초로 돈 것은 지난 3월 말로, '전남지방경찰청 건물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대변을 봤고 CCTV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 부서 소속 남녀가 진한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적발됐다. 다른 총경과 여경의 불륜 장면도 나왔으나 이 사실은 덮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지난 2월 17일 오전 3시께 구내식당이 있는 전남경찰청사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대변을 본 흔적을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경찰은 CCTV를 통해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던 B 경위가 맥주를 마시고 저지른 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B 경위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에 갈 차편이 없자 사무실에 잠을 청하러 갔다가 실수한 것으로 보고 직권 경고 조치했다.

이어 지난 3월 말 '엘리베이터 스킨십' 괴소문이 내부에서 확산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당사자로 지목되자 또다시 진상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C 경위가 3월 초 청사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무기계약직인 D 주무관의 어깨를 치는 수준의 신체접촉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회식을 마치고 광주의 자택에 돌아갈 차편이 없자 청사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각 숙직실층과 사무실 층에서 내렸다.

경찰은 "C 경위와 수년간 함께 근무하며 허물없이 지냈고 불쾌함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여성 주무관 진술과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성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C 경위를 전보 조처했다.

경찰은 3월 치 CCTV를 확인했으나 총경과 여경 간 불륜 장면은 발견되지 않아 단순 루머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달 초 또다시 “미모의 유부녀인 여경이 모 총경과 키스를 하고 다른 경위 2명과도 음란행각을 한 CCTV가 나왔다. 부부 경찰관이라 가정이 풍비박산났다”는 확대 생산된 루머가 또다시 정보지에 돌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혼인 A 경장은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곧 소문이 사라질 줄 알았으나 점점 수위가 심해지자 모욕감을 느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며 "지난 3월 청사 CCTV 판독으로 불륜설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괴소문 작성·유포자들을 찾아내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