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 고심중인 보험업계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꽉 막힌 다양한 사업진출의 기회를 열어달라는 건데, 그 내용을 보니 하고 싶은 사업도 참 다양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와 제휴한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곳을 이용하면 바가지를 쓸 일은 없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어,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직접 정비업체를 운영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보험업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회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해지자, 보험업계가 법 개정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보험업법 개정안 초안은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P2P대출을 할 수 있는 대부업과 크라우드펀딩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들은 헬스케어, 해외환자유치, 자동차정비, 렌트카 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업종 제한 없이 자회사를 둘 수 있는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자회사를 둘 수 있고,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도 법으로 업종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만 엄격하게 자회사 모두를 제한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연구용역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오는 9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들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보험사들의 진출을 반대하는 해당 업계의 반발도 불가피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