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16360 target=_blank>삼성증권 사외보 'Magazine Create'>
증권사들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외보 처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2003년 '여름 호'를 시작으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계간 사외보 'Magazine Create'를 발행해 최근까지 53번째 사외보를 펴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 코스콤(KOSCOM)과 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 역시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발행하는 사외보가 정기간행물인 경우 해당 기업이 언론사로 분류되며 사외보 발행인인 CEO가 언론인으로 분류돼 각종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준해 언론사를 규정하는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와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언론사로 포함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증권사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온라인판으로 전환, 또는 폐간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은 사외보를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거나 웹진만 펴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아미고떼(amigote)',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웹진', HMC투자증권 'HMC연금웹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