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파면, '개돼지 망언'에 결국 중징계…연금반쪽+5년간 공무원임용 제한

입력 2016-07-13 01:35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가 결정됐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관실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연금은 본인이 그 동안 냈던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그러나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는 만큼 사실상 연금 형식으로는 받을 수 없는 셈이 된다.

교육부는 또 징계 요구와 동시에 나향욱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한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대기발령과는 달리 직위해제는 사유에 따라 봉급이 40∼80%만 지급된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에 해당해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봉급이 70%만 지급된다.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만약 파면이 결정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간 교육부와 산하·관련기관 직원들이 뇌물수수나 성비위 등으로 중징계받은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발언 내용이 문제가 돼 파면 조치를 당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 기획관이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어서 직원들도 전부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