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모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을 강제추행하고 6월 4일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성관계(위력에 의한 간음)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단은 김 경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담을 맡은 학교전담 경찰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 경장은 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양의 상태를 악용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유도하는 등 A양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성관계해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경찰은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A양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다량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복원을 의뢰했다.
김 경장이 A양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자 사표를 제출하기 전 A양 가족에게 1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특조단 수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와 관련한 A양 진술의 신빙성 등을 재확인하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가량 여고생 B(17)양에게 SNS로 문자 메시지를 1만 8449차례 보냈다.
또 같은 기간에 1291차례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호감을 표시했고, 옷을 사주기도 했다.
경찰은 정 경장이 지난 3월 초부터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는 과정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인 등으로 착각하도록 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위계, 다시말해 속여서 성관계했다는 뜻이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면서 보호 대상이 아닌 B양을 알게 됐고, 올해 B양이 고등학교로 진학해 자신의 관할지역을 벗어났는데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그러나 B양과 가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양 주변 인물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