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재청구 “고심 거듭”

입력 2016-07-12 21:50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2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해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신중하게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이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 스스로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뤄진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상당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 사법처리 기준이나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에 비춰봐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8일 왕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