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30분 이상 지연 예정·결항시 문자·전화안내 의무화

입력 2016-07-12 14:47
앞으로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질 예정이거나 취소된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승객 탑승 후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며 항공·여행사는 항공권을 취소·환불·변경할 수 있는 기간과 비용 등을 쉽게 알도록 홈페이지 등에 글자크기·색상 등을 달리해 표시해야 한다.



<연합뉴스 DB>

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정 등이 담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 13일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호기준은 2011년 6,363만명이던 항공여객이 작년 8,941만명으로 늘어나면서 항공교통과 관련한 이용객의 불편·피해도 많이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보호기준은 국내항공사뿐 아니라 국내공항을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기준은 또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류장 등에서 이·착륙을 일정 시간(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해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착륙이 지연되면 30분마다 지연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기준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수하물 요금과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수하물 중량·개수를 정확히 고지하도록 했고 공동운항(코드셰어) 항공권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실제로 타게 되는 비행기 정보와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와 실제 운항사 간 운임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점, 탑승 수속을 처리하는 항공사 등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