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기업 직원의 경우 임금 및 경력을 평가할 때 군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이런 규정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합뉴스 DB>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권고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꾼 점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는 의무복무를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공익근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훈처는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학업·취업 및 사회적응 등의 불안감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의무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곳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으로, 지금도 예외 없이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는 달리 일부 공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현재 모두 1,954곳의 공기업 중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업체는 82%인 1,604곳으로 나머지 111곳(5.7%)은 군 경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고, 의무병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업체가 228곳이었다.
보훈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 1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기업으로도 군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이 확산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하고 있는데 일반기업 중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업체의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