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담요없이 화장실서 겨울 3개월 보내…계모 무기징역

입력 2016-07-12 07:57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 친부 징역 30년 구형 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이같이 구형하며,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화장실은 넓이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으로, 원영이에 주어진 건 바닥에 까는 매트 한 장이 전부였다.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지난 2월 초까지 3달에 걸쳐 트레이닝복 상의에 속옷만을 입힌 원영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학대를 가했다.

김씨는 원영이에 하루 두 끼만을 제공하며 기분이 나쁠 때면 화장실 청소 솔로 폭행했다.

학대가 극에 달한 올 1월 중순부터 원영이의 식사는 절반인 하루 한 끼로 줄었다.

검찰이 공개한 또 다른 화장실 사진에는 조그만 밥그릇과 은색 숟가락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김씨는 이 밥그릇에 밥과 반찬을 뒤섞어 제공했다. 원영이는 화장실 안에서 숟가락만 가지고 하루 단 한 번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화장실 창문 한쪽에는 환풍기가 달려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 화장실 안과 집 밖 온도가 거의 차이 나지 않는다.

김씨는 이런 상태에서 점차 기력을 잃어 가던 원영이에 올 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락스 원액 2ℓ를 붓고, 이틀 뒤에는 찬물을 뿌리는 학대를 가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원영이가 숨져가던 날 평택의 온도는 영하 8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원영이는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려 기아에 가까웠다. 원영이의 키는 112.5cm, 몸무게는 15.3kg으로 각각 하위 10%, 4%에 해당한다"며 "원영이의 사인은 만성 영양실조는 물론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영이를 방치해두고 게임을 하며 술만 마신 김씨와 신씨는 사망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