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입력 2016-07-12 07:30
수정 2016-07-12 08:09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됐다.

박선숙 김수민 구속영장 기각 관련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2일 오전 박선숙 김수민 구속영장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수민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박선숙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수민, 박선숙 의원은 기존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에 제기된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일 왕주현 전 부총장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민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선숙 의원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분석,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