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시설(교회)의 분양신청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 사건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111년 된 경기도의 한 교회가 경기도시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시행에 따라 즉시 철거될 위기에 있는 등 요즘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의 종교시설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의 한 교회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현금청산자로 취급하여 청산하려고 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적어도 위 교회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679 관리처분계획취소 2016. 4. 22. 선고 판결).
이는 종교단체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판결이었고, 위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한별(현인혁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 소송팀으로부터 이 판결의 쟁점과 법적인 의미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사건의 개요는 위 교회가 있는 재개발조합이 마포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종교부지를 조성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해당 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이나 분양절차에 대하여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수년 동안 구체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청산자로 처리하여 쫓아내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된 상태였다.
승소판결의 내용은 이렇다. 이 판결이 있기 전에는 종교단체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간혹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종교시설로서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어 승소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재개발과 관련한 많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듯이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수용이나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현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을 지휘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신청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마침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도시정비법에서 교회나 사찰(절)과 같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아닌 특수한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신청절차에서 종교시설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신청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에서 해당 교회를 임의로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것은 위법하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법의 불비
교회나 사찰(절)과 같은 종교시설은 주택이나 상가소유자와 달리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업기간 동안 선교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일방적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주택분양 신청을 사실상 강요받게 된다. 다행히 사업 구역 내에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조합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그 보상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현 변호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서 핵심적인 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종전의 토지 등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48조와 동 시행령 제50조 등에서 그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이나 상가분양이 적절하지 아니한 종교시설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최소한의 기준마저 마련하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종교시설에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위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위 교회에 대한 판결과 관련하여 조합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관리처분계획에는 종교시설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존속 또는 청산 의사에 따라 분양이나 보상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이 아쉽다고 하였다.
판결 내용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시설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소유자에게도 반드시 분담금, 분양대상 대지, 조합이 건설할 건축물 또는 건축비용 보상액 등을 정한 분양안을 마련하여 통지하고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위 교회에 대한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현 변호사는, 부당하면 싸워야 하고 싸운 자만이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인데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 많은 소송의 경우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싸움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태는 대단히 아쉽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한별의 각 분야 소송팀이 수행하는 여러 분야의 사건들 중에 현 변호사가 지휘하는 사건들에서 종전에 찾아보기 힘든 선도적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데, 현 변호사에 따르면 그 사례들은 종전 유사 판례가 없거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들에서도 의뢰인들이 용기를 내어 다툰 사례들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투어서 그 결론을 받아내는 경우에만 우리의 권리가 신장될 것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도 더 생성될 것이며, 사안이 부당함에도 종국적으로 법이 없어 부당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그러한 상황의 부당성이 부각되어야만 법도 개정되어 새롭게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은 어느 때나 유효한 법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