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대만의 의약품 허가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가 운영중인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2월 싱가포르·홍콩에 대한 안내서 발간에 이어 2번째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규제 관련법령과 의약품 정의, 신약·제네릭의약품의 허가(등록) 신청 절차 등 입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수출지원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