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옴부즈만 "금융당국 불합리한 규제관행,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6-07-08 14:00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8일 금융회사를 상대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감시,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2월 꾸려졌습니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7명의 민간전문가로 발족했습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회사 직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 고충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옴부즈만 대표메일을 핫라인으로 구축해 불미스러운 일 발생시 직접 보고받고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감독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은 각 협회 홈페이지내 게시판이나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보누석금지, 신고방해금지 등 신부보장장치 근거조문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