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진흥지역 20% 해제한다

입력 2016-07-07 15:17
용인시는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20%에 해당하는 1001만9000㎡를 해제 또는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7개 읍·면과 4개동에 총 976만7000㎡, 기흥구 보정동 25만2000㎡ 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도면과 토지조서는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