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방송 캡쳐) 강제 철거를 시행한 건물의 건물주 리쌍
힙합가수 리쌍이 건물주로 있는 가로수길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7일 한 매체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리쌍의 건물에 입주한 곱창집 '우장창창' 철거를 위해 용역 및 경비가 100여 명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동원된 용역들은 오전 7시 40분쯤 소화기를 뿌리며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이어 8시쯤 정문으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맘상모'(마음편히 장사하고 싶은 모임) 대표 서윤수씨 등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맘상모 관계자 1명이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다고. 용역 일부는 건물 지붕에 걸린 천막을 훼손하였으며, 현장에는 포클레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씨는 2010년에 이 건물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장사를 시작한지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 씨는 합의하에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가기로 하였으나 리쌍 전의 건물주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이에 건물 주 역시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명도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으며, 서 씨에게는 건물주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으므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