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의 맥주판매와 치킨집의 맥주 배달이 합법화된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고 팬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런 여론에 관련 부처는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소 밖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사실상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술을 사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다.
이 밖에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다.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사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1인 1일 100병)도 폐지한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