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시 법인세 감면된다

입력 2016-07-07 11:01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중기청은 이를 위해 과세방안이나 모태펀드 운용 방식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청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벤처캐피탈을 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매각 후 6개월 이내에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를 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도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된 후속투자에 기업가치를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Convertible Note) 도입도 검토합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과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