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낡은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차난 해소에 나섭니다.
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단독주택지 매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에만 25억원을 투입해 수정구 태평1동과 중원구 은행1동, 상대원1동 등지의 폐가, 건축연한 30년 이상 건축물, 노는 땅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지 요건은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는 소유주가 매각 신청한 단독주택지에 대해 다음달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89억원을 들여 수정·중원지역의 단독주택 68필지를 매입해 227면의 주차면을 조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