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등의 이유로 인수합병 불허 방침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주비기자.
[기자]
7개월여간의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SK텔레콤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과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불허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방송 통신 업계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 시장과 케이블방송 시장 1위 사업자고,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는 알뜰폰 업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오는 20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각 사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인수 합병과 관련된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보고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최악의 결과"라며 "공정경쟁 저해 등과 관련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 본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