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 발전전략]제2의 전성기 맞은 핀테크(FinTech)...은행법 개정안 재발의

입력 2016-07-05 11:00


5일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FinTech)’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정보통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키로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반기 중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해 하는 외화 송금이 허용된다.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도 구축한다.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홍보,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이 보편화되면 계좌 개설부터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핀테크 관련 매출액을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점포 자산 규모는 940억달러에서 16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또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소를 개편하고 초대형 투자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이달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을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개설과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