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5년 선고, 민노총 "사법부 청와대 손바닥 못벗어나"

입력 2016-07-05 08:13
수정 2016-07-05 08:23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됐다.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관련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상균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연행됐다. 한상균 위원장은 당국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갔다가 작년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상균 위원장은 또 작년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총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재판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및 차벽 설치가 위법, 공무집행 방해죄나 집시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측에 제한적으로나마 집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노총은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며 거부했다"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살수차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쓰러진 시위대를 응급실로 옮기는 차량에까지 직사로 물을 뿌리는 등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차벽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시위 배경에는 고용 불안을 비롯한 사회적인 갈등 요소들이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한 위원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