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삼성중공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협의회는 삼성중공업 사측이 노사합의서를 불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는 이미 합의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5일 근로자들의 임금 반납과 복지혜택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안을 발표하고 1.5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