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 음란 메시지' 파면 전 서울대 교수 벌금 500만원

입력 2016-07-03 11:37
제자 성희롱과 개인교습 논란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성악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박모(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박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4월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20대 A(여)씨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 열어젖히고 찍어^^', '가슴도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같은 해 3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A씨에게 남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

이는 과거 박씨에게 개인교습을 받은 A씨가 이듬해 2월 메신저 캡처 화면을 공개해 알려졌다.

박씨는 또 서울대 교수로서 돈과 고가의 시계를 받고 개인교습을 해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그해 3월 박씨를 직위 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는 두 달 뒤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박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아버지가 나를 파면시킬 목적으로 파벌싸움을 하던 다른 서울대 성악과 교수와 공모해 거짓으로 고소했다"며 "메신저 캡처 화면은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석 판사는 "파면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동기가 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A씨 측은 서울대와 아무 관련이 없어 이를 의심할 근거가 없다"며 "메신저 캡처 화면이 조작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또 "박씨는 A씨가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가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