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약재 원산지 표시할 수 있다

입력 2016-07-02 10:08
앞으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의 경우 원료 한약재의 원산지명을 표시할 수 있다.

한약이 중금속이나 농약 범벅의 중국산 한약재로 만든 게 아니냐는 소비자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정식 조제되는 한약은 식약처의 관리 아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승인을 받은 업체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을 거쳐 공급한 '의약품용 한약재'로 만든다.

품질이 좋은 국산 한약재도 많지만, 약재에 따라서는 수입산이 좋은 약효를 보이는 것도 많은데 한약 제조에 쓰이는 한약재의 원산지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