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동부지법의 결정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