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과 처남, 벌금 안내 구치소 노역…“일당 400만원”

입력 2016-07-01 16:48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재용씨의 경우 38억을 벌금으로 내는 대신, 2년 8개월만 수감생활을 하면 된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일 “벌금을 미납한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서 노역장을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벌금 분납기한이 지났고,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씨 등은 이날 오전 8시께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돼 ‘노역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지금까지 1억 4000만원을 납부한 전씨는 이날까지 벌금 38억 6000만원을, 5050만원을 벌금으로 낸 이씨는 34억 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하지만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전 씨 측은 당시 재판에서 “돈이 없으니 노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두 사람에게 벌금 납부를 독촉했고 재용 씨 측이 “벌금을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혀와 분할납부를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