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40% 이상 판매수수료 없앤다

입력 2016-06-30 16:26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받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30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백화점 CEO 간담회를 열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과도한 수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지금까지 단순 평균해 공개했던 판매수수료를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매출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됐던 판매수수료를 보다 세부적으로 책정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백화점 대표들은 발표된 개선안에 따라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할인행사 중 수수료율을 인하한 실적도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입점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동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업체는 최소한의 입점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