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는 살짝 긁힌 정도의 가벼운 사고로는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복원으로 가능한 건 수리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건데, 살짝만 긁혀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를 주행중인 한 차량이 차선을 바꾸던 다른 차와 살짝 부딪힙니다.
복잡한 백화점 주차창, 후진하던 차량이 실수로 뒷차를 들이받습니다. 모두 범퍼가 살짝 긁힐 정도의 가벼운 사고들입니다.
그동안은 이처럼 가벼운 사고도 범퍼를 통채로 교체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수리비 지급 기준이 없다보니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70%를 넘습니다.
무조건 범퍼를 바꾸고 보는 이같은 관행은 그동안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안전에 지장 없는 경우 범퍼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국산 중형차가 2억5천만 짜리 고급 수입차를 뒤에서 충돌한 사고를 가정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375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해 보험료가 20만원 올라갔지만, 이제는 75만원의 수리비만 들어 보험료 할증액이 1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장 사고가 빈번한 범퍼를 시작으로, 앞으로 자동차 외장부품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오르고 보험금 지급기준은 깐깐해지는데 대한 소비자들이 불만은 커지고 있어, 수리비 감소 혜택이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