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떴다방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700여건에 달하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가 밝혀지면 취득세 3배 이하 혹은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5월까지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한 실거래 허위신고 정밀조사에서도 총 1712건(3029명)의 허위신고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3일간 서울 송파·강남,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미사, 부산 일대 견본주택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점검에서는 2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또,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바탕으로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한 사람들의 전입·전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8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7명이 기소됐습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