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업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소비자에게 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을 통해 미용업소는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해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적 추가 요금 항목인 모발 길이와 제품 변경 등에 대해서는 최종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미용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