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당무감사원 회의를 열고서 이른바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1차로 결정한다.
현재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가장 강력한 제명(당적박탈) 부터 당원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당무감사원은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에게 “30일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당무감사원에서 1차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사건은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이곳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당내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점도 중징계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당 중진인 원혜영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우리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과 윤리매뉴얼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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