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 구속…“죄질 나빠 불가피”

입력 2016-06-29 18:08


장애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받아온 미용실 주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9일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청구해온 충주 A미용실 업주 안모(49·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달 26일 머리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52만 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수십만 원씩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이 씨를 비롯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요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강진우 영장전담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이득이 크지 않지만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