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237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1,700원 인상된다.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기 때문으로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1,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