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유전자검사 허용...관련 상품 대거 출시

입력 2016-06-29 00:01
민간기관의 유전자검사가 허용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서비스와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항목에 한해 민간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전격 허용,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Direct To Consumer)가 실시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유전자 분석 검사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랩지노믹스,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마크로젠 등 국내 주요 유전자 분석 민간 기업들이 잇따라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준비 중이다.

복지부가 정한 민간 기업의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은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다. 혈당과 혈압, 탈모와 모발 굵기, 피부노화 및 피부탄력과 관련된 유전자검사 일부도 포함됐다. 비타민C 농도와 카페인 대사 유전자검사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이들 유전자 항목을 분석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홍보전에 나섰다.

다만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유전자검사가 상업화되면서 오남용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기업에서 불명확한 정보로 환자를 현혹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태아의 성별 감별 후 불법적인 낙태 등의 비윤리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