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가려낸다

입력 2016-06-28 15:05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시장 경기가 동반 위축되고 있어 용역업 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해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