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대책'을 28일 발표했습니다.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은행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도급자·노동자 등이 대금·임금을 제때 이체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체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하도급자 등이 공사대금 계좌에서 자신의 몫 외에는 인출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산하 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이 신규 발주하는 공사부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입찰 시에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액수를 심사하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체불횟수가 늘어나면 영업정지 기간·과징금도 가중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체불업체가 퇴출당하는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