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10 강제설치로 업무용 PC가 고장 나 손해를 본 한 미국 여행사 대표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만 달러(1천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시애틀타임스와 컴퓨터 전문 매체 컴퓨터월드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소살리토에서 'TG 트래블 그룹'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테리 골드스타인은 원래 PC에 윈도 7이 깔려 있었는데 작년 8월 강제로 윈도 10 설치 시도가 이뤄졌으며 설치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PC가 거의 못쓰는 상태가 됐다.
그는 특히 고객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일부 고객들로부터 예약취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달간 MS 스토어를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무례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작년 12월 말이 돼서야 시간이 나서 새 데스크톱 PC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골드스타인은 이 때문에 1만7천 달러(2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의 소액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 1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당초 MS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소송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을 피하고자" 이를 포기하고 지난달에 1만 달러를 지급했다.
MS는 작년 7월 말에 윈도 10을 내놓은 후 윈도 7·8 사용자들의 PC에 용량이 3.5∼6.0 기가바이트(GB)인 설치파일이 강제로 다운로드되도록 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MS는 올해 7월 29일까지 윈도 옛 버전 사용자들에게 윈도 10을 무료 업그레이드로 제공키로 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윈도 10 홈' 기준으로 119 달러(14만 원)를 받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