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의료단체 반발 "큰사고 이어질것"

입력 2016-06-28 11:12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된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자는 약국 개설자다.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판매, 복약지도 등 전 과정의 화상통화를 녹화해야 하며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 중인 의약품이 변질·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자판기 운영 방법, 시설·관리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넣기로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