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시되는 카드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원칙적으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없애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합니다. 이용중인 유료상품은 청구서 첫 페이지에 명시하고,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한과 카드사의 즉시출금·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해, 일부 소비자들의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변경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지만으로는 불가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도 개정합니다.
또 카드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 대신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변경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드매출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마케팅에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됩니다.
현재 카드매출대금을 3영업일 내에 지급하도록 한 현재 표준약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하고, 카드사별로 다른 대금지급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급지급기한을 매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들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