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나 과도한 대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사, 약사, 한의사, 공무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법원을 찾고 있다. 이처럼 채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회생, 전문직회생 신청이 늘고 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전문직회생의 신청자격은 회생채권 5억 원 이상이거나 담보채권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즉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일정한 수익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우주의 이원호 대표변호사는 "따라서 그 절차나 과정이 개인회생보다 복잡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전문직회생은 정상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와 합의 조정된 금액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단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시킬 수 있다.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받는 과정 쉽지 않아 변호사 도움 받아야
아울러 일반회생은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고, 인가된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된다.
이원호 변호사는 "회생계획에 의해 회생채권 및 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을 할 수 있고 회생절차 진행 동안 담보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회생계획안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영업수익금으로 통상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상적인 병원이나 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가 일반회생 신청과 채권자 설득으로 인가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경영을 회복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원호 변호사는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에게 모든 것을 청산하는 가치보다 회생을 했을 경우 돌아오는 회생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회생계획안으로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라면서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회생법률은 물론 회계, 노무, 세금 관련 지식 보유 및 직업 특수성 이해하는 변호사 필요
또한, 법원에서는 전문직 파산의 경우 파산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반드시 회생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에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이 매우 악화된 후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보다 경영악화나 금융 부담에 무리가 있을 때 조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회생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이원호 변호사는 "과도한 빚이나 경영악화로 인해 또 다른 빚을 만들기보다 일반회생으로 채무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면서 "특히 총 채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절차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엇보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도산법뿐 아니라 회계와 노무, 세금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특히 전문직회생의 경우 직업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