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 교육 실시

입력 2016-06-27 10: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을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제약협회에서 실시합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 교육과정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과 제약분야 지식재산전문가 과정, 제약분야 특허분쟁 대응 과정 등입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