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정보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7월1일부터 금감원 전자공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정보이용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재무제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표준 재무제표 양식도 만들었습니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기 위한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 등 책임자가 확인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들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해 지도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