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모·삼촌 돌보는 조카 '활동지원급여' 제공

입력 2016-06-26 10:00


정부가 장애인인 이모나 삼촌을 돌보는 조카에게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7일 법제처 심의를 받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비장애인 이모·삼촌이 장애인 조카를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조카가 이모·삼촌을 돌볼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족을 정의하면서 직계가족의 형제·자매를 삭제하고 조카가 장애인 이모·삼촌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세이상 65세 미만 1~3급 장애인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