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왕주현(52)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국민의당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팀을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3∼5월 사이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려고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총 2억 1620여만원을 요구, TF팀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왕 부총장은 이후 리베이트로 TF팀에 지급된 돈까지 국민의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