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초과근무, 일주일에 11시간 더 일해…그런데 수당은요?

입력 2016-06-22 13:23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발달로 인한 초과근무 시간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우 일주일에 11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근로자는 스마트기기로 인한 업무시간 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일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의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였다.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였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에 이르렀다.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했다.

조사 결과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1.60시간(95.96분)에 달해 평일보다 길었다.

평일 업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 동안 677분에 달해 무려 11시간이 넘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 등이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유럽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