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숨진 곡성 공무원 공상인정...추모비 조성도

입력 2016-06-21 21:18


퇴근길에 투신자살한 대학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전남 곡성군 고(故) 양대진(38) 주무관에 대한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다.

전남 곡성군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양 주무관의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양 주무관의 가족은 유족 연금과 일시보상금을 받게 된다.

곡성군은 공상이 인정된 만큼 양 주무관의 유가족을 도와 후속 절차인 순직신청을 보훈처에 할 예정이다.

양 주무관에 대한 온정의 손길도 꾸준히 이어져 공무원 노조는 모금액 수천만 원을 전달했고, 곡성군은 양 주무관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나 추모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양 주무관의 부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다각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양 주무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퇴근 도중 만삭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 집으로 향하다가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