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

입력 2016-06-21 14:59
앞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기소 등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제도도 개선해 주유소·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