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고금리 사금융 등 불법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1일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추진과 함께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기간에 맞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당 최고 1천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등 5대 금융악과 3유?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고금리 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내부 관련자의 감시, 신고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돼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 실질적인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제보, 우편, 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급적 영상과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유·3불 시민감시단을 300명 증권하는 등 확대할 뿐 아니라,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의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10개 단체와 이달 14일 '안심금융생활 금융네트워트를 출범시켜 불법금융 척결,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는 한편 검경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